[공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알림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3-01-06
조회
474
가. 대출금리: 연 1.7%



나. 대출일정 해당 기간 내 신청은 09:00~24:00(, 마감일 제외), 실행은 09:00~17:00 가능

 
구분 기간 비고
등록금 대출
(일시납)
• 신청: 2023. 1. 4.(수) ~ 4. 26.(수)
• 실행: 2023. 1. 4.(수) ~ 4. 27.(목)
실행은 본교 등록금 수납 기간에 가능
등록금 대출
(분납)
• 신청: 2023. 1. 4.(수) ~ 5. 18.(목)
• 실행: 2023. 1. 4.(수) ~ 5. 19.(금)
실행은 본교 등록금 수납 기간에 가능
생활비 대출 • 신청: 2023. 1. 4.(수) ~ 5. 18.(목)
• 실행: 2023. 1. 4.(수) ~ 5. 19.(금)
상세 일정은 안내문(붙임 3) 참조


다. 협조사항

1) 수료생(연구생)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는 대출 신청 후 별도 서류(붙임 4·5)를 장학복지과에 제출해야 함

2) 학자금 대출(등록금) 실행 후 등록금 성격의 장학금 수혜로 인해 「대출잔액 + 장학금액」「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추후 학자금 대출 이용 및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교내·외 장학생 선발 시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즉시 대출 상환해야 함



라. 문의처

1) 재단 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2) 학사정보/수납정보 관련 문의: 장학복지과 02-880-5078

 

붙임 1. 학자금 대출 안내문(공지용) 1부.

       2. 수료생 학자금 대출 실행협조 요청서(서식) 1부.

       3.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서식) 1부.

       4.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매뉴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