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 주요내용 ❍ 중국발 입국자 대상 Q-CODE 이용 의무('23.1.2. 0시~ (도착 시각 기준)) ❍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의무(’23.1.5. 0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23.1.2. 0시~) * 도착시각 기준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한 입국자 포함 ※ 홍콩·마카오발 국내 입국자는 '23.1.7. 0시부터 Q-CODE 이용 및 입국 전 검사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