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중국 입국자 대상「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이용 홍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3-01-26
조회
488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내·외 코로나바이러스-19 상황에 따라 '23.1.2.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비행기 탑승 전「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필수로 검역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발 대한민국 입국자가 입국 전「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검역정보를 입력 후 입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을 재안내드리니, 숙지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및 안내문 등(중국 입국자 대상「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이용 홍보 협조 요청) 1부.
2. 교육부 공문 및 관련지침(중국 입국자 선제적 감시방안 조치 안내) 1부.
3. 교육부 공문 및 관련지침(홍콩·마카오 입국자 입국 검역 조치 강화 방안 안내) 1부. 끝.
이에 중국 발 대한민국 입국자가 입국 전「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검역정보를 입력 후 입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을 재안내드리니, 숙지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 주요내용 [붙임2, 3 참조] ❍ 기간: 2023. 1. 2. ~ 2. 28. ❍ 중국발 입국자 대상 Q-CODE 이용 의무('23.1.2. 0시~ (도착 시각 기준)) - 항공기 탑승 전 Q-CODE에 검역정보 입력하고 QR코드 발급 완료 ❍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의무(’23.1.5. 0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23.1.2. 0시~) - 단기체류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자부담),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관할 실거주지 보건소 * 도착시각 기준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한 입국자 포함 ※ 홍콩·마카오발 국내 입국자는 '23.1.7. 0시부터 Q-CODE 이용 및 입국 전 검사 의무(2023. 1. 7. ~ 2. 28.) |
붙임 1. 교육부 공문 및 안내문 등(중국 입국자 대상「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이용 홍보 협조 요청) 1부.
2. 교육부 공문 및 관련지침(중국 입국자 선제적 감시방안 조치 안내) 1부.
3. 교육부 공문 및 관련지침(홍콩·마카오 입국자 입국 검역 조치 강화 방안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