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 안내(시스템 신청)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3-01-30
조회
480
2023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입주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입주희망월 6개월 이전부터 수시 신청 가능

예) 2023년 8월 입주를 희망할 경우, 2023년 2월부터 신청 가능



2. 선정발표: 입주희망월 전월 10일 전후 공실발생시 수시 선정 및 발표

※ 공실발생시 입사신청자(입사대리신청자) 이메일로 배정 안내



3. 신청방법: 마이스누 포털 통합행정 시스템상 신청(공문제출 불필요)

- 교원·연구원: MYSNU포털→인사/급여/복지→BK생활관

- 대학원생·연구생: MYSNU포털→학생생활관→BK생활관

- 소속기관 담당자(대리신청시): MYSNU포털→일반행정→복지→BK생활관

※ 대리인 권한 신청: 각 대학(행정실장에게 권한 부여 요청

※ 임용예정자의 경우소속기관 담당자가 대리신청



4. 입주 허가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허가 가능



5. 입주 자격 및 절차

 
구분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생
국적별
입주신청

자격
외국인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내국인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입주 불가
건물유형별
입주신청

자격
A동
(가족실, 56.26㎡)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입주 불가
B동
(스튜

디오, 23.02㎡)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
(자녀 거주 불가)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거주 가능.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6. 보증금 및 관리비(2023.03.01.시행)

구분 보증금 거주기간에 따른 관리비 부과액
3년 이하 3년 초과 4년이하 (20%할증) 4년 초과(40%할증)
A동(가족실) 1,946,700원 648,900원 778,600원 908,400원
B동(스튜디오) 1,229,400원 409,800원 491,700원 573,700원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반영하여 BK생활관 입주자부담금 인상(2023.03.01.)

※ 2023년 3월 신규입주자, 기존 거주자 적용

 

 

붙임 1. 관악학생생활관 BK생활관 입주 신청 안내(국/영문) 각 1부

      2. BK생활관 통합행정시스템 신청 매뉴얼(국/영문) 각 1부

      3. BK생활관 대리신청자 업무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