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법령 이해교육 이수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3-02-06
조회
498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지표 중 새로운 평가지표인 매학기 유학생 대상 한국법령 이해교육 의무 실시 및 이수율 60% 충족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eTL e-Class상 관련 교육을 개설하였으니, 외국인 유학생들께서는 반드시 아래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내용

 
구분 구성내용 길이 출처 비고
2022학년도 2학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국/영문) 22. 외국인과 법_한국 체류와 법 15분 법무부 매학기
eTL e-Class상 희망언어(국/영문) 선택 후 이수
택 1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따라하기(국문) 15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따라하기(영문) 11분
2023학년도 1학기 외국인을 위한 범죄예방 교육(국/영문) 18분 서울경찰청


※ 해당 교육은 매학기 이수율 60% 이상이 충족되어야하며, 미달 시 본교가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어, 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유학비자 필수서류) 발급, 체류기간 연장, 시간제 취업 신청 시에 해당 교육을 필수 이수 조건으로 안내 예정



붙임 1. 유학생 한국법령 이해교육 안내문 1부.

       2. 학생 배포용 한국법령 이해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