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3-03-07
조회
422
교내 실험/실습 및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매학기마다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환경안전원은「2023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아래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전환경 신규교육 미이수자 또는 2023년 1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 이수자는 본 교육에 해당 없음


가. 대상: 본교 이공계열(미술대 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학부생,대학원생/연구생(원)/직원 등)

나. 방법: 온라인안전교육 수강 =>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rsis.snu.ac.kr) 접속 후 (붙임1)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수강

다. 기간: 2023. 3. 6.(월) ~ 6. 30.(금)

라. 이수: 학습 진도(100%) + 평가 60점 이상 => [즉시] 온라인 이수증 발급

 

※ 최근 국가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종사자(연구책임자 포함)의「안전교육 이수증」 미제출 불이익 발생

 

 

붙임 1. 안전환경 정기교육(온라인안전교육) 수강 매뉴얼(국문/영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