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3-03-16
조회
428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구 분 (현재) 2023년 1학기 (변경) 2023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부.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