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8판)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3-03-16
조회
417
교육부에서는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8판(붙임 1)을 보내왔으며, 해당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8개정 안내[붙임참조]

❍ 주요 변경사항(교내 변경사항 포함)

 
 
구분 주요 변경사항
마스크 착용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착용 의무장소* 및 착용 권고 대상(장소)를 제외한 실내ㆍ외 모두 자율적 착용(마스크 착용 시 식약처 허가 제품 착용 권고)

* 통학차량, 체험학습ㆍ수학여행 시 이용차량 내부의 경우 착용 의무 유지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중대본) >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확진자 수 파악 - 사망자 발생 또는 집단감염(5인 이상) 특이사항 발생 시 교내 보건진료소 즉시 보고(개별 확진자에 대한 보건진료소 보고 중단)
숙박형 프로그램  
  <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진행하며, 학생 인솔,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
❍ 행사 시작 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권고

❍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자제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물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대학이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을 주최·주관 시 아래 사항을 준수


 


 

 

붙임 1. 교육부 공문(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8판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