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3-03-21
조회
481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건강보험이 당연적용 되고 있으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관심과 안내 부족으로 보험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편익 향상과 보험급여(병원이용) 등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안내문과 이용편의를 위한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영문, 한영본 안내문 각 1부.

       2. 자동이체 신청서 및 작성 견본 1부.

       3. 전자고지 신청서 및 송달지 변경 신청서 각 1부.

       4. 국민건강보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