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5월 교원 및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eTL e-Class)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교원 및 학생분들께서는 모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 대상(인원) | 이수 기간 | 이수 강좌 | 이수 방법 | 
		
			| 교원(1,000명) | 2023. 5. 1.(월)~ 2023. 5. 31.(일)
 | 5월 교원 장애인식개선교육 | eTL e-Class 접속 및 이수 | 
		
			| 학생(1,000명) | 5월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 
	
※ 자세한 신청 및 이수 방법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월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