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3.20. 시행) 이후 남아 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추가 조정
구분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개정 전> |
<개정 후> |
내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은 가능하나(사전 협의 필요),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 (기타 내용 정비)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
나. 시행: 2023. 6. 1.(목), 0시부터 시행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1부.
붙임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