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개정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3-05-31
조회
330
교육부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3.20. 시행) 이후 남아 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추가 조정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은 가능하나(사전 협의 필요),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 (기타 내용 정비)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



나. 시행: 2023. 6. 1.(목), 0시부터 시행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1부.

붙임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