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6월 교원 및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eTL e-Class) 운영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6-08
조회
334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6월 교원 및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eTL e-Class)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신청 및 이수 방법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6월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6월 교원 및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eTL e-Class)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대상(인원) | 이수 기간 | 이수 강좌 | 이수 방법 |
교원(1,000명) | 2023. 6. 1.(목)~ 2023. 6. 30.(금) |
6월 교원 장애인식개선교육 | eTL e-Class 접속 및 이수 |
학생(1,000명) | 6월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
붙임 6월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