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3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독려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3-12-26
조회
1664
1. 관련
가. 장학복지과-4067 (2023.4.11.,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계획(안))
나. 장학복지과-4117 (2023.4.12., 2023년도 교원 및 학생 대상 온라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계획(안))
2.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바, 해당 교육을 2023. 12.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023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대상 :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 교육방법
- 학생 및 교원: eTL e-Class 접속 및 이수(붙임 참조)
- 직원: 나라배움터(http://snu.nhi.go.kr) 접속 및 이수
(과정명: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 이수기한: 2023.12. 31.(일)까지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방법(학생 및 교원) 1부. 끝.
가. 장학복지과-4067 (2023.4.11.,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계획(안))
나. 장학복지과-4117 (2023.4.12., 2023년도 교원 및 학생 대상 온라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계획(안))
2.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바, 해당 교육을 2023. 12.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023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대상 :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 교육방법
- 학생 및 교원: eTL e-Class 접속 및 이수(붙임 참조)
- 직원: 나라배움터(http://snu.nhi.go.kr) 접속 및 이수
(과정명: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 이수기한: 2023.12. 31.(일)까지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방법(학생 및 교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