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16
조회
899

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수준) 산정이 필요한 대출로 조기 신청 필요(심사기간 최대 8주 소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거치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

  나.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2024학년도 1학기 본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대학(원)생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직접신청 ※ [붙임2] 참고

  라. 대출금리: 연 1.7%

  마. 2024학년도 1학기 주요 개선 사항

      


 ■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 확대: '23년 350만 원 → '24년 400만원(학기당 200만 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23년 2,525만 원 → ’24년 2,679만 원, 6.1%↑)

  바. 대출자격: 성적 및 학자금 지원구간 등 [붙임1] 안내문 등 반드시 확인

  사. 대출금액 및 일정

     


구분

기간

등록금 대출

(등록금 전액)

신청: 2024. 1. 3.(수) 9시 ~ 4. 25.(목) 18시 [분납연계: 5. 16.(목) 18시까지]

실행: 2024. 1. 3.(수) 9시 ~ 4. 26.(금) 17시 [분납연계: 5. 17.(금) 17시까지]

실행은 본교 등록금 수납 기간에 가능

생활비 대출

(최대 200만 원)

• 신청: 2024. 1. 3.(수) 9시 ~ 5. 16.(목) 18시

• 실행: 등록금 본·추가등록 수납기간 종료 3일 이후 9시 ~ 2024. 5. 17.(금) 17시

※ 연구생(2024-1학기 연구생 등록 예정자 포함)도 위 일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청은 가능하나, 대출실행 절차 및 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붙임. 1.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1부
2.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매뉴얼 각 1부
3.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1부
4. 수료생 및 기납부자 대출신청 관련 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