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2. 위 호에 따라 우리 대학은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강좌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여 운영하오니, 전 기관에서는 모든 소속 구성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처리가 완료된 경우, 포털(마이스누)의 '법정의무교육 이수현황'에서 확인 가능
- 마이스누 일괄 이수 처리 예정: (11월)9~10월분, (12월)11월분, ('26.1월)12월분
※ 상시/필수 학습 1시간 인정 예정. 단, 서울대학교 온라인 교육학습시간 제한(최대 20시간)에 따라 교육시간이 조정되어 부여될 수 있음.
※ 월례특강이나 기관 자체 소방교육을 이수한 경우 온라인 소방안전교육 추가 이수 불필요
- 단, 기관 자체 소방교육의 경우 교육 이수 증빙(결과보고서, 이수자 명단 등) 캠퍼스관리과로 제출
- 교육내용 등이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법정의무교육 이수처리 가능
붙임 소방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