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성평등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구성원은 연1회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교원(전임, 비전임),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학생(학부생, 대학원생),연구원 등 모두 포함.
2.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강화에 따라 전체 교직원 이수율 75% 이상, 전체학생 이수율이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됩니다.
3. 이수율 부진에 따른 교육이수 부진기관 선정시 국정감사 지적 및 관련부처(여성가족부, 교육부) 통보, 기관장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현장점검(감사)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4. 최근 대학의 교육 이수율 증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속 구성원의 적극적인 이수율 관리 및 증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이수방법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https://helplms.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