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 복학, 재입학 및 휴학 일정 안내

작성자
admclothing
작성일
2025-12-03
조회
120
2026학년도 1학기 등록, 복학(복귀), 재입학(복적) 및 휴학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등록금 납부) 및 휴학 등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간2026. 2. 20.(금) ~ 2026. 2. 26.(목), 5일간 (주말 및 공휴일 수납 제외)
   2. 장소농협은행,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Ⅱ. 복학(귀), 재입학(복적)
   1. 복학
(복귀)

      ❍ 신청기간: 2025. 12. 16.(화) ~ 2026. 2. 27.(금)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따라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을 신청하여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복귀신청
      ❍ 신청기간: 2025. 12. 16.(화) ~ 2026. 3. 26.(목)
          ※ 단, 군 휴학생이 본 등록 기간 이후 복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2026. 3. 26.(목)까지 반드시 복학(복귀) 승인 및 등록금 납부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함
      ❍ 군 복학(복귀)생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6. 3. 26.(목)까지 전역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6. 3. 27.(금)이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 예정일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 증명서,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 또는 기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 예정일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 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 또는 기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3. 재입학
(복적)

      ❍ 신청기간: (1차) 2025. 12. 22.(월) ~ 2025. 12. 29.(월), (2차) 2026. 1. 9.(금) ~ 2026. 1. 16.(금)
      ❍ 허가일: (1차) 2025. 12. 31.(수), (2차) 2026. 1. 23.(금)
      ❍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에 직접 신청서 제출 (인터넷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Ⅲ. 휴학
   1. 기간
      ❍ 미등록 휴학: 2025. 12. 16.(화) ~ 2026. 3. 26.(목)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 등록 후 휴학: 2026. 2. 20.(금) ~ 2026. 4. 21.(화)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 휴학 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이 불가, 따라서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납부한 이후, 휴학 신청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소속학과(부) 사무실에 사업계획서 등 직접 서류 제출 후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기간
: 최대 1년(2개 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 2026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6학기*), 권고휴학(4학기)
                * 2026년 1학기부터 적용

Ⅳ. 유의사항
   1.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수업연한: 학사 8학기, 석사, 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 금액을 반드시 확인 (복귀생 포함)
      ❍ 수강신청 또는 휴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미등록 제적 처리

   2. 기타 문의사항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소속 대학(원) 학과(부) 사무실
또는 교무행정실
각 행정실 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등록금 분납등록금 관련 재무과 880-5107
장학금, 학자금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