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수학
[공지] 2015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추천 안내
<2015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추천 안내>
*추천을 희망하는 사람은 2015년 1월 9일(금) 오후 2시까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
(snujob@snu.ac.kr)로 제출바랍니다.
– 추천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경력개발센터로 1월 16일(금)까지 제출서류 원본 모두를 제
출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제출시, 이메일 제목은 [7급 견습직원- 본인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인원(예정)
①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4명
② 기술분야(이공계열): 4명
- 견습직원 선발개요 ①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②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③ 최종합격자는 2016년에 1년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 추천대상 자격요건
○ 위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10% 이내
인 자(1995.12.31 이전 출생자)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견습 시작
시(2016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 가능
② 학과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
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
에 해당하여야 함
③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기준점수 | 530점 | 197점 | 71점 | 700점 | 625점 | 65점 (Level 2) |
625점 |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
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
(해당자는 추천일 전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증
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FLEX 375점 –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에 한함 – 2013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됨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유효기간(2년)이 경과되는 경우, 점수 확인 등 입증이 어려우므로
2013.1.1~2.13기간 중 점수 취득자는 미리 원본자료 확보 요망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 등에
서 승진, 연수, 입사, 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 등은 인정되
지 않음 –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
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한국사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
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
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⑤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⑥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만, 그리고 1개의 직렬(분야)에만 추천될 수 있음
⑦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 제출서류 ① 2015년 지역인재 견습직원 추천서(첨부) ②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적, 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③ 성적증명서(전공 석차, 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 발급시 전공 석차가 기재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성적증명서에 소속학과
사무실에서 석차, 석차비율을 기재받고 확인자 도장 날인하여 제출 ④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가능) 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가능) ⑥ 사진(JPG파일, 해상도 140X180픽셀)
- 시험 일정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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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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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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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소와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시험공고/공지사항’에공지할 예정
* 2015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2015년은 국
가공무원채용시험 일정상 서류전형 합격 결정 전에 필기시험 실시
* 서류전형 : 추천자격(나이, 학과성적,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필기시험 : 5급이상의 공채시험의 제 1차 필수과목 중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으로 실시, 각 과목 당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각 지역별 모집 정원 3배수 이내로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 대상자 선발함
▷기타 문의: 경력개발센터 880-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