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수학
[국외수학] 2015학년도 제 1학기 대학원생(박사과정)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
2015학년도 제 1학기 대학원생(박사과정)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
목적
대학원생(박사과정)의 연구 여건 개선 및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연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연수비를 지원하고자 함.
□ 연수자 선정계획
ㅇ 지원자격: 박사과정 재학생, 수료예정자, 수료자 (유학생 포함)
※ 2015학년 1학기 BK 21사업단 연구비 수혜 학생이 아니면 지원가능
ㅇ 서류접수기간: 2015. 1. 23.(금) – 2015. 1. 28.(수)까지 소속 단대로 신청
→ 단대에서 취합하여 2015. 1. 30.(금)까지 국제협력본부로 제출
ㅇ 연수금 지원기간: 6개월 이상 연수자에게 6개월까지 지원
ㅇ 선정예정인원: 10명 이내
※ 이중수혜금지
ㅇ 연수 기간 중에 국내외에서 연구비, 연수비를 지원받을 예정인 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장기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다른 지원비의 수혜를 포기해야 함.
□ 연수자 선정
ㅇ 선정절차
– 1차심사: 서류심사
– 2차심사(면접대상자 개별통보)
: 선정위원에 의한 면접 (연수국 언어능력 포함)
ㅇ 선정방법: 1차 심사 + 2차심사 + 가정경제형편 고려
□ 연수비 지원
ㅇ 권역별 지원금액
권 역 별 | 항공료 | 체재비 | 계 |
아시아 | $ 700 | 월 $1,000 | $6,700 |
미주 (남미/북미) | $1,800 | $7,800 | |
유럽/ 중동/ 아프리카/인도 | $1,800 | $7,800 | |
오세아니아 | $1,400 | $7,400 |
ㅇ 소요예산: 93,600천원
– 10명 x $ 7,800 x 1,200원 ≒ 93,600천원
ㅇ 재원: 법인회계
□ 연수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절차
지원서작성 (제출서류 포함) →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대학(원)장
→ 국제협력본부 제출
ㅇ제출서류
– 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서
– 연수계획서
– 본교 지도교수 추천서 (자유서식)
– 서약서
– 석사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 연수기관 (대학)의 초청장 또는 지도교수 초청장
– 해외 연수국 외국어검정능력시험 성적표(2년 넘은 것도 제출 가능)
– 2014년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부, 모 모두)
* 부모 중 한분만 낼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도 첨부
*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것을 제출
□ 해외연수방법 및 보고서 제출
ㅇ 연수방법
– 본교 대학원 지도교수 책임아래 외국 명문대학 또는 연수기관에서
현지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 연수
– Full Time 현지체류
– 강의 및 연구참여
– 논문작성과 관련한 연구활동 수행
ㅇ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 연수국 도착일 부터 1개월 이내
– 중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 종료보고서: 연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A4 용지 20매 이상(10Point, 160%),
출입국 확인된 여권 사본, 현지 지도교수 평가서와 함께 제출
ㅇ 연수보고서 내용
– 연수활동 개요
– 학위논문 작성과 관련된 성과 등
– 연수성과 활용계획
□ 유의사항
ㅇ 연수기관 또는 지도교수 등 연수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연수기간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함.
ㅇ 제3국 방문 시에는 국제협력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특별히 1개월 이상 장기 귀국할 경우, 국제협력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기간만큼 지원금 지급을 중지함.
ㅇ 유학생의 경우 모국이 아닌 타국으로 연수시에만 지원 가능
※ 연수지원금 회수
ㅇ 이중수혜자
ㅇ 연수지원 목적에 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ㅇ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ㅇ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수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ㅇ 미리 신고하지 않고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
ㅇ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ㅇ 국가 또는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연수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 지급방법: 이체일 환율기준 선정자 개인통장 이체
– 지급절차:
출국 1개월 전 통장 및 항공권 사본을 첨부하여 연수지원금 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 체재비의 1/2 및 항공료 지급 → 현지체류 2개월 경과 후 중간보고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 체재비의 1/2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