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수학

[공지] 코로나19 관련 국외수학 학점인정 업무 처리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2-01-18
조회
2611
코로나19 관련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에 따른 업무 처리 기준을 안내하오니 국외수학 학점인정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변경된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 정리(2020. 1학기부터)
  2020학년도 1학기 2020학년도 2학기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방침적용 대상 해당학기 포함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승인)
해당학기 포함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인정범위 학위과정 오프라인수업으로 개설 → 부득이 온라인 전환
(증빙 필요)
- 해외체류하면서 교류학교 온·오프라인 수업 이수
- 해외체류하다가 부득이하게 귀국하여 교류학교 온라인 수업 이수

출국하여 해당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한 학생만을 국제교류학생으로 인정(출입국 관련 서류 증빙 필요)
인정적용범위 2020학년도 1학기 2020학년도 2학기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유지
서울대수업 이수 불가능 불가능 최대 6학점까지 가능**
※ 서울대와 해외대학 학점인정은 최대 18학점까지만 가능
국내교류 불가능
학점인정조건 -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된 수업
- 공식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한 수업
* 방문학생의 경우 휴학생 신분으로 해외에 수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 수업 이수 불가

** 원격강좌에 한해 이수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강좌도 이수 가능하나, 사전 대면수업 전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학생이 직접 확인해야 함

- 또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이수 가능한지(대면시험 여부 등) 학생이 직접 확인해야 함



※ 2020학년도 하계 SAP프로그램 학점인정 관련 사항

가. 대상자: 2020학년도 하계 SAP 선발자

나. 학점인정 대상 수업: 정규학위과정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정규 수업

 - 언어교육원에서 이수한 내역: 불인정

 -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만 개설된 수업: 불인정

다. 학점인정 범위

 1) 2020학년도 하계 SAP(온라인): 최대 6학점

  - 본교 여름계절수업 9학점 이수 시 SAP 학점인정 불가능

  - 본교 여름계절수업 6학점 이수 시 SAP 학점인정 최대 3학점 가능

  - 본교 여름계절수업 3학점, 국내 타 대학 3학점 이수 시 SAP 학점인정 최대 3학점 가능

  - 본교 여름계절수업 3학점 이수 시 SAP 학점인정 최대 6학점 가능

  - SAP만 학점인정 받을 경우 6학점 가능

 2) 하계 계절수업 인정 범위: 9학점

  ※ 본교 하계 계절수업뿐 아니라 국내교류, 2020학년도 하계 SAP 모두 포함하여 최대 9학점 인정 가능


붙임.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2022.01.) 학생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