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수학

[공지] 대학 수업 운영 일상회복에 따른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2-05-12
조회
2801
대학 수업 운영 일상회복 추진 계획에 따라 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되는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학기 2020학년도 1학기 2020학년도 2학기 2021학년도 1학기
~ 2022학년도 1학기
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 대상자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승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인정범위 학위과정 오프라인수업으로 개설 → 부득이 온라인 전환
(증빙 필요)
출국하여 해당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한 학생만을 국제교류학생으로 인정 (출입국 관련서류 증빙 필요)
해외체류하면서 교류학교 온·오프라인 수업 이수
해외체류하다가 부득이하게 귀국하여 교류학교 온라인 수업 이수
※ 파견 국가의 방역 정책(지역 봉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코로나19 펜데믹 종료 시까지 유지
서울대 수업 이수 불가능 불가능 최대 6학점까지 가능
※ 서울대와 해외대학 학점인정은 최대 18학점까지만 가능
불가능
국내교류 불가능
학점인정
조건
-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된 수업
- 공식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한 수업
* 방문학생의 경우 휴학생 신분으로 해외에 수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 수업 이수 불가

붙임 1.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학생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