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수학
[공지] 대학 수업 운영 일상회복에 따른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2-05-12
조회
2799
대학 수업 운영 일상회복 추진 계획에 따라 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되는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학생의 경우 휴학생 신분으로 해외에 수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 수업 이수 불가
붙임 1.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학생용) 1부.
적용학기 | 2020학년도 1학기 | 2020학년도 2학기 | 2021학년도 1학기 ~ 2022학년도 1학기 |
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
적용 대상자 |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승인) |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
인정범위 | 학위과정 오프라인수업으로 개설 → 부득이 온라인 전환 (증빙 필요) |
출국하여 해당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한 학생만을 국제교류학생으로 인정
(출입국 관련서류 증빙 필요) 해외체류하면서 교류학교 온·오프라인 수업 이수 해외체류하다가 부득이하게 귀국하여 교류학교 온라인 수업 이수 ※ 파견 국가의 방역 정책(지역 봉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코로나19 펜데믹 종료 시까지 유지 |
||
서울대 수업 이수 | 불가능 | 불가능 | 최대 6학점까지 가능 ※ 서울대와 해외대학 학점인정은 최대 18학점까지만 가능 |
불가능 |
국내교류 | 불가능 | |||
학점인정 조건 |
-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된 수업 - 공식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한 수업 |
붙임 1.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학생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