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수학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에 따른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 (2023.05 학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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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clothing
                    작성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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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에 따라,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되는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을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원복하오니 국외수학 선발학생들은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학기 | 2020-1학기 | 2020-2학기 | 2021-1학기 ~ 2022-1학기 | 2022-하계계절 ~ 2023-1학기 | 2023-하계계절 부터 적용 | 
| 적용 대상자 |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승인) |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 
| 인정범위 | 학위과정 오프라인수업으로 개설 → 부득이 온라인 전환 (증빙 필요) | 출국하여 해당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한 학생만을 국제교류학생으로 인정(출입국 관련서류 증빙 필요) 해외체류하면서 교류학교 온·오프라인 수업 이수 해외체류하다가 부득이하게 귀국하여 교류학교 온라인수업 이수 | - 비대면(온라인) 수업 불인정
※ 수업 일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은 인정 출입국 관련서류 증빙 불필 | ||
| 서울대 수업 이수 | 불가능 | 불가능 | 최대 6학점까지 가능** ※ 서울대와 해외대학 학점인정은 최대 18학점까지만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국내교류 | 불가능 | ||||
| 학점인정 조건 | -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된 수업 - 공식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한 수업 - 언어교육원에서 이수한 과목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경우: 불인정 - 교환학생들을 위해서만 개설된 과목: 불인정 - 국제하계강좌와 유사한 SUMMER/WINTER SCHOOL 전체 과정 혹은 SUMMER/ WINTER SCHOOL만을 위해 개설된 과목: 불인정 | ||||
** 원격강좌에 한해 이수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강좌도 이수 가능하나, 사전 대면수업 전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학생이 직접 확인해야 함
- 또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이수 가능한지(대면시험 여부 등) 학생이 직접 확인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