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수학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에 따른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 (2023.05 학사과)

작성자
admclothing
작성일
2024-09-10
조회
372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에 따라,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되는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원복하오니 국외수학 선발학생들은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변경된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 정리(2020. 1학기부터)
적용학기 2020-1학기 2020-2학기 2021-1학기
~ 2022-1학기
2022-하계계절 ~ 2023-1학기 2023-하계계절
부터 적용
적용 대상자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승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인정범위 학위과정 오프라인수업으로 개설 → 부득이 온라인 전환

(증빙 필요)
출국하여 해당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한 학생만을 국제교류학생으로 인정(출입국 관련서류 증빙 필요)

해외체류하면서 교류학교 온·오프라인 수업 이수

해외체류하다가 부득이하게 귀국하여 교류학교 온라인수업 이수
- 비대면(온라인) 수업 불인정 ※ 수업 일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은 인정

출입국 관련서류 증빙 불필
서울대 수업 이수 불가능 불가능 최대 6학점까지 가능**
※ 서울대와 해외대학 학점인정은 최대 18학점까지만 가능
불가능 불가능
국내교류 불가능
학점인정

조건
-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된 수업

- 공식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한 수업

- 언어교육원에서 이수한 과목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경우: 불인정

- 교환학생들을 위해서만 개설된 과목: 불인정

- 국제하계강좌와 유사한 SUMMER/WINTER SCHOOL 전체 과정 혹은 SUMMER/
WINTER SCHOOL만을 위해 개설된 과목: 불인정
* 방문학생의 경우 휴학생 신분으로 해외에 수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 수업 이수 불가

** 원격강좌에 한해 이수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강좌도 이수 가능하나, 사전 대면수업 전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학생이 직접 확인해야 함

- 또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이수 가능한지(대면시험 여부 등) 학생이 직접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