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과정

[안내] 2015학년도 제2학기 복학, 재입학, 휴학 및 등록 안내

작성자
clothing
작성일
2015-05-29
조회
1319

2015학년도 제2학기 복학(귀), 재입학(복적), 휴학 및 등록(등록금 납부)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복학(), 재입학(복적)

  1. 신청 기간

복학() : 2015. 06. 15.() ~ 2015. 8. 26.() (전산 신청 후 신청서 학과사무실에 제출)

재입학(복적) : 1: 2015. 06. 15.() ~ 2015. 7. 24.()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

2: 2015. 08. 03.() ~ 08. 13.()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1. 복학 신청 절차(전산신청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전산 입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학과 사무실 제출 : 3일 이내에 입력내역을 출력한 후, 지도교수 승인(서명)을 받아 소속대학(원)의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신청을 꼭 하여야 함.

  1. 군복무 휴학생의 복학 신청

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9. 18.(),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9. 24.()까지 가능

– 구비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첨부

※ 수업일수 1/4선(9. 24)후에 전역하는 학생은 9. 24.(목) 이전에 휴가를 받아 복학하고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단, 최소 9. 24.~전역일자까지의 해당 일수만큼 휴가일)

  1.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 휴학

  1. 신청 기간

미등록 휴학 : 2015. 06. 15.() ~ 2015. 09. 24.() (수업일수 1/4)

등록 후 휴학 : 2015. 8. 24.() ~ 10. 23.()(수업일수 2/4),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불가)

  1. 신청 절차 및 처리 확인 : 복학(귀)와 동일
  2. 휴학의 유효 기간 : 1(2개 학기)

– 휴학 후 2개 학기를 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2015.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창업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권고휴학은 제외〕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등록금 납부

  1. 기간 : 2015. 08. 24.() ~ 08. 28.()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 유의 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1.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2. 기타 문의사항

–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소속대학(원)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등록기간(학사과) : 880-5032, 5033, 5035

– 수강신청 관련(학사과) : 880-5042

– 등록금 분납 등 등록 관련(재무과) : 880-5107, 5113

–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장학복지과) : 880-5078, 5079

 

 

  1. 06.

 

서울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