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과정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17-07-03
조회
1639
1. 관련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



2.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2017. 7. 14.(금)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에 대하여는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위의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는 승인 받은 후 3년 이내에 학위를 취득 할 수 있음.

※ 박사과정에 한해 1개 학기 논문심사기간 연장 가능(수료 후 한번만 신청 가능 함.)

※ 2012.3.1.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2012.3.1. 이전에 2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추가 1년을 본부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함.

3.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승인은 1회임.

이번에 승인받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논문 제출을 하지 못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논문 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4. 과정이수 방법

가. 등록횟수 :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6항>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나. 교과목 이수 :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6항>

※ 교과목은 학과(부)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은 가능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 이미 합격한 경우 인정 가능하되,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라.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 해당기관(학사과,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기간

마. 등록 절차 및 장소 :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신청서   

       2. 초과자 연구생 기한 추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