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과정

[안내] 2018년도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18-06-14
조회
1648
가. 보 험 사: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

나. 가입기간: 2018. 06. 12. 16:00 ~ 2019. 06. 12. 16:00

다. 보상내용
구 분 내 용
보상기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 부상ㆍ질병
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발생시 보상

※ 다른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의 사고와 관계없이 보상(무과실 책임법리)
보상 내용 유족급여 ▪ 1인당 2억원 보상
장해급여 ▪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후유장해 등급별 정액 보상
요양급여 ▪ 5천만원 보상(본인 부담 의료비)
장 의 비 ▪ 1천만원 보상
입원급여 ▪ 1일당 5만원 보상, 3일 초과 30일 한도내
지 원 금 ▪ 수업료 및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 세부 내용 약관 참조
라. 청구방법: 붙임 참조

 

3. 연구원․연구보조원은 명단 및 인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변동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월 인원 변동사항 요청 공문 발송 예정

 

붙임 1. 2018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안내 및 서식 1부

2. 보험 약관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