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과정
[안내] 2018년도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18-06-14
조회
1647
가. 보 험 사: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
나. 가입기간: 2018. 06. 12. 16:00 ~ 2019. 06. 12. 16:00
다. 보상내용
라. 청구방법: 붙임 참조
3. 연구원․연구보조원은 명단 및 인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변동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월 인원 변동사항 요청 공문 발송 예정
붙임 1. 2018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안내 및 서식 1부
2. 보험 약관집 1부. 끝.
나. 가입기간: 2018. 06. 12. 16:00 ~ 2019. 06. 12. 16:00
다. 보상내용
구 분 | 내 용 | |
보상기준 |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 부상ㆍ질병 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발생시 보상 ※ 다른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의 사고와 관계없이 보상(무과실 책임법리) |
|
보상 내용 | 유족급여 | ▪ 1인당 2억원 보상 |
장해급여 | ▪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후유장해 등급별 정액 보상 | |
요양급여 | ▪ 5천만원 보상(본인 부담 의료비) | |
장 의 비 | ▪ 1천만원 보상 | |
입원급여 | ▪ 1일당 5만원 보상, 3일 초과 30일 한도내 | |
지 원 금 | ▪ 수업료 및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 세부 내용 약관 참조 |
3. 연구원․연구보조원은 명단 및 인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변동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월 인원 변동사항 요청 공문 발송 예정
붙임 1. 2018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안내 및 서식 1부
2. 보험 약관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