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과정

[알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18-08-07
조회
1305
연구결과물의 저자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당한 저자표시를 예방을 위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개정(교육부훈령 제263호,2018.7.17.)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정보공개)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힘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논문에 밝힘

○(학인/관리) 대학은 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 직위도 파악
붙임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전문 1부

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