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과정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19-06-27
조회
1283
○ 대상자: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

             

○ 추가 연장 대상자: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에 대하여는 [붙임3]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1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