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과정

§석사,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양식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04-16
조회
7482


<석사,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양식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관련 규정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자격 및 선정 인원
구 분 석 사 학 위 박 사 학 위
자격 교 내 ·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교수, 부교수, 조교수
교 외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 타교교원 : 조교수 이상
- 연구기관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 분야에 근무한 자
선정인원 · 3인 · 5인(교외 전문가 필히 1인 포함)
위원장자격 · 논문지도교수, 교외인사, 명예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위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 순서대로 박사 5인(위원장/부위원장/위원1/위원2/위원3-지도교수), 석사 3인(위원장/부위원장/위원-지도교수)이 선정됩니다.

* 명예교수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나 교외의 전문가로 간주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