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과정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및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 안내 (7/14(금))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3-06-20
조회
420
2023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 중
① 학위논문 제출기한이 경과(예정)한 학생 또는
② 교원 퇴직 등으로 논문지도교수 변경이
필요한 학생은 다음 서류를 7/14(금)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
학위논문 제출기한 제출서류
- 기본기한: 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 연장가능기한: 연속하여 최대 2년
- 미산입기간: 위 기본·연장가능기간 중 병역의무이행기간 및 임신·출산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3년, 단 2021.9.7. 개정 전 출산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1회당 2년)
-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 병적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임신확인서, 출산예정확인서류 등으로 대체 불가
붙임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양식 1부.
붙임 2.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