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과정
[안내] 2023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 신규교육(오프라인)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3-07-31
조회
526
1. 연구실 안전법과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안전환경교육)에 따라 본교 신규(신입)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2023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안전환경 신규교육(오프라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 대상: 2023년 2학기 이공계 (후기)대학원 신입생, 신규 채용 연구원 등
- 교육 해당 학부·학과(전공) 및 연구(부속)시설 리스트 =>【붙임1】참조
- 2023년 2학기 이공계 (후기)대학원 신입생 명단 =>【붙임2】참조
- 학부생은 1학기에 별도 교육 완료(대상 아님)
- 신규임용(2023.8.22.발령) 교원은 2023년 8월 24일(목)에 별도 실시
나. 교육 내용 및 시간표:【붙임3】참조
다. 교육 일자 및 장소:【붙임4】참조
라. 교육 신청
- 기간: 2023.7.28.(금) ~ 2023.8.16.(수)
- 방법: 교육 대상자 개별 온라인 신청 =>【붙임5】참조
[방법1] 서울대 포털사이트(http://my.snu.ac.kr) 메인화면의「연구지원(또는 학술연구)- 연구안전(SAFE)」링크 접속 또는 [방법2] SAFE(http://rsis.snu.ac.kr)에 직접 접속
3. 이번 교육 4차에는 외국인반(영어)을 개설하여 영어로 진행됩니다. 각 학(부)과 담당 선생님께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4차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각 단과대학 및 연구소 내 “입주 기업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도 2023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정보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신청: 별도로 없음
나. 교육 이수: 현장 방문하여 당일 교육
5. 관련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의 장은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미이수한 자에 대하여 연구실의 출입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 대상자 전원이 수료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교육 해당 학부·학과(전공) 및 연구(부속)시설 리스트 1부.
붙임 3. 안전환경 신규교육 시간표(1차, 2차, 3차, 4차, 4차 외국인반) 1부.
붙임 4. 교육 장소(관악, 연건) 약도 1부.
붙임 5. SAFE 안전환경 신규교육 신청 매뉴얼 1부. 끝.
가. 교육 대상: 2023년 2학기 이공계 (후기)대학원 신입생, 신규 채용 연구원 등
- 교육 해당 학부·학과(전공) 및 연구(부속)시설 리스트 =>【붙임1】참조
- 2023년 2학기 이공계 (후기)대학원 신입생 명단 =>【붙임2】참조
- 학부생은 1학기에 별도 교육 완료(대상 아님)
- 신규임용(2023.8.22.발령) 교원은 2023년 8월 24일(목)에 별도 실시
나. 교육 내용 및 시간표:【붙임3】참조
다. 교육 일자 및 장소:【붙임4】참조
차수 | 교육 일자 | 교육 장소 | 비고 |
1차(관악) | 8월 18일(금) | 문화관 대강당(73동 113호) | |
2차(관악) | 8월 21일(월) | 문화관 대강당(73동 113호) | |
3차(연건) | 8월 22일(화) | 의과대학 행정관 대강강(1동 6층) | 연건캠퍼스 출장교육 |
4차(관악) | 9월 22일(금) | -글로벌공학교육센터(38동 520호) -글로벌공학교육센터(38동 513호)(영어) |
외국인반(영어) 개설 |
- 기간: 2023.7.28.(금) ~ 2023.8.16.(수)
- 방법: 교육 대상자 개별 온라인 신청 =>【붙임5】참조
※ 교육 신청기간 동안 교육 신청 할 수 있는 화면이 활성화 됨 ※ 교육 대상자로 검색이 안되거나, 8월 16일 이후 교육 신청을 못한 교육생은 fadong79@snu.ac.kr이메일로 정보(소속, 이름, 마이스누아이디)를 보내 주시기 바람 ※ 교육생은 1차, 2차, 3차, 4차 중에 한개 차수에만 교육 신청 및 이수하시기 바람 |
※ 교육 신청을 위한 교육 대상자 필수 가입 사항 안내 ▪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mySNU) ID 신청 및 발급」 ※ 교육 대상자(대학원생, 연구원, 직원)는 학교에 재적(학적) 되어 있는 경우 교육 신청이 가능함 |
4. 각 단과대학 및 연구소 내 “입주 기업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도 2023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정보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신청: 별도로 없음
나. 교육 이수: 현장 방문하여 당일 교육
5. 관련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의 장은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미이수한 자에 대하여 연구실의 출입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 대상자 전원이 수료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교육 해당 학부·학과(전공) 및 연구(부속)시설 리스트 1부.
붙임 3. 안전환경 신규교육 시간표(1차, 2차, 3차, 4차, 4차 외국인반) 1부.
붙임 4. 교육 장소(관악, 연건) 약도 1부.
붙임 5. SAFE 안전환경 신규교육 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