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과정

[안내]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및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 안내 (~1/22)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3-12-28
조회
399
<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및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 안내 >

1. 관련
가.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5조(논문지도교수의 선정 및 자격),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나.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제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제4조(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

2.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 중
① 학위논문 제출기한이 경과(예정)한 학생 또는
② 교원 퇴직 등으로 논문지도교수 변경이 필요한 학생분은

아래 서류를 2024. 1. 22.(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가.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
학위논문 제출기한 제출서류 참고(제출기한 및 연장내역 확인 방법) 비고
⃝   기본기한: 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   연장가능기한: 연속하여 최대 2년
⃝   비산입기간: 위 기본·연장가능기간 중 병역의무이행기간 및 임신·출산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3년, 단 2021.9.7. 개정 전 출산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1회당 2년)
⃝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   학과 회의록
⃝   병적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임신확인서, 출산예정확인서류 등으로 대체 불가
⃝   제출기한: 학생-학생정보관리 메뉴 ‘입학및졸업정보’에서 ‘논문제출제한학기수’ 및 ‘논문제출일자’ 확인
⃝   연장내역: 학적-연구생관리-논문/실적제출기한연장관리 메뉴에서 ‘전체’ 체크 후 학번 검색하여 확인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은 별도임(교무과 공문 등 참조)
나.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 : 입학 후 3개 학기가 경과한 학생* 중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및 학과 회의록 제출

* 입학 후 3개 학기 이내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은 학과 내에서 처리
*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처리가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연구생 등록 가능


붙임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양식 1부.
붙임 2.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