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과정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및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 안내(~7/22)
작성자
유희은
작성일
2024-06-27
조회
573
<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및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 안내 >
1. 관련
가.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5조(논문지도교수의 선정 및 자격),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나.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제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제4조(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
2.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 중
① 학위논문 제출기한이 경과(예정)한 학생 또는
② 교원 퇴직 등으로 논문지도교수 변경이 필요한 학생분은
아래 서류를 2024. 7. 22.(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가.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
나.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 : 입학 후 3개 학기가 경과한 학생* 중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및 학과 회의록 제출
* 입학 후 3개 학기 이내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은 학과 내에서 처리
*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처리가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연구생 등록 가능
붙임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양식 1부.
붙임 2.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양식 1부. 끝.
※ 2024. 8월 생활과학대학 학사위원회 심의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며, 연구생 등록기간 마감 전 급하게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처리가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연구생 등록 가능)
붙임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양식 1부.
붙임 2.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양식 1부. 끝.
1. 관련
가.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5조(논문지도교수의 선정 및 자격),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나.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제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제4조(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
2.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 중
① 학위논문 제출기한이 경과(예정)한 학생 또는
② 교원 퇴직 등으로 논문지도교수 변경이 필요한 학생분은
아래 서류를 2024. 7. 22.(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가.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
학위논문 제출기한 | 제출서류 | 관련메뉴 | 비고 |
∎ 기본기한: 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 연장가능기한: 연속하여 최대 2년 ∎ 비산입기간: 병역의무이행기간 및 임신·출산기간 ※ 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3년, 단 2021. 9. 7. 개정 전 출산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1회당 2년 |
∎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 학과 회의록 ∎ (해당자에 한함) 병적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확인서, 출산예정확인서류 등으로 대체 불가 |
∎ 제출기한: 학생-학생정보관리 메뉴 ‘입학및졸업정보’에서 ‘논문제출제한학기수’ 및 ‘논문제출일자’ 확인 ∎ 연장내역: 학적-연구생관리-논문/실적제출기한연장관리 메뉴에서 ‘전체’ 체크 후 학번 검색하여 확인 |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은 별도임(교무과 공문 등 참조) |
* 입학 후 3개 학기 이내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은 학과 내에서 처리
*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처리가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연구생 등록 가능
붙임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양식 1부.
붙임 2.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양식 1부. 끝.
※ 2024. 8월 생활과학대학 학사위원회 심의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며, 연구생 등록기간 마감 전 급하게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처리가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연구생 등록 가능)
붙임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양식 1부.
붙임 2.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