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과정
2024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7/30)
작성자
유희은
작성일
2024-07-09
조회
473
2024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에 해당되는 학생분께서는 아래 해당 서류를 2024. 7. 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붙임1],[붙임2] 참고
또한,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에 대하여는 [붙임3] 서식에 따라 자체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위의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과자 연구생의 수강학기 수업료와 연구생등록을 이중납부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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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안내메일 내용 ↓
-그리고 추가 1년은....예전 2012.3.1 이전에는 초과자승인이 2년이었습니다. 그전에 승인 받은 학생은 추가 1년을 해준다는거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국/영문 1부
붙임 2.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 및 관련 서식 1부
붙임 3. 초과자 연구생 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신청 서식 1부.
이에 해당되는 학생분께서는 아래 해당 서류를 2024. 7. 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붙임1],[붙임2] 참고
또한,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에 대하여는 [붙임3] 서식에 따라 자체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위의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과자 연구생의 수강학기 수업료와 연구생등록을 이중납부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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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안내메일 내용 ↓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에 근거하여 논문제출기한은
석사: 수료 후 4년이내
박사: 수료 후 6년이내
+추가 2년 연장가능
+병역의무이행기간 미산입, 임신출산 1회당 3년 미산입(개정이전 임신출산 2021.9 이전은 2년 미산입)
*쌍둥이는 1회로 산정
*(규정은) http://rule.snu.ac.kr
이 모든 기간을 연장하고도 논문을 제출 못한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가 초과자연구생(3년) 입니다.
(정말 최종 마지막 기회이니 만큼 논문이 충분히 준비되었을때 등록하시기를 권장드리며, 논자시 모두 충족 여부도 필히 확인요망)
*초과자 연구생 심의 후 공문 송부 및 기간연장입력: 학사행정>학적>연구생관리>논문/실적제출기한연장관리
초과자연구생
-석사:1개학기&6학점 등록,
-박사: 2개학기&9학점 등록하여 수업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수업듣는 학기에는 수업료를 납부하고, 그외의 학기에 논문심사 받는경우는 연구생등록을 해야합니다.)
수업은 지도교수님이 들으라는 수업, 연구에 도움이 되는 수업, 이미 들은 수업, 대학원논문연구도 가능 합니다.
(다만 박사는 2개학기에 걸쳐 6+3학점이나, 3+6학점으로 나눠서 수강해야합니다.
대학원논문연구는 지도교수 수업을 들어야 하니 한학기에 논문연구2개 수강은 불가합니다.
초과자가 이수한 수업은 성적증명서에 기재는 되나 성적 및 평점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은 재학생 수강신청/변경기간에 하시면 되고, 학점에 따라 수업료가 산정되니 수강신청 후에 등록기간(본등록, 추가등록, 최종등록) 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학점이하 수업료 반액, 4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수강신청대상자; 학사행정>학적>연구생관리>수강신청대상신청자 관리에 입력必
-공문의 유의사항이나 업무처리지침을 꼭 읽어봐주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리고 추가 1년은....예전 2012.3.1 이전에는 초과자승인이 2년이었습니다. 그전에 승인 받은 학생은 추가 1년을 해준다는거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국/영문 1부
붙임 2.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 및 관련 서식 1부
붙임 3. 초과자 연구생 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신청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