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과정
§논문제출기한 육아기간 미산입 업무처리 절차 안내
작성자
유희은
작성일
2024-11-21
조회
218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개정에 따라 대학원 수료자의 논문제출기한 육아기간 미산입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논문제출기한 육아기간 미산입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고자 하는 학생분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2025.1.22(수)까지 해당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논문제출기한 육아기간 미산입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고자 하는 학생분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2025.1.22(수)까지 해당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및 승인절차
신청 | ⇨ | 2024.9.20. 개정 전 수료자 |
학생: 소속 학과 행정실에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제출 | 학과사무실 제출[기한: 2025. 1. 22.(수)] → 생활대 학사위원회 심의 → 반영 | |
2024.9.20. 개정 이후 수료자 | ||
학과사무실 제출 → 교학행정실 제출(수시) → 반영 |
❍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표시)
- 초등학교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학사·대학원 재적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다만, 서울대학교는 출산 또는 육아휴학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학사행정 화면 캡쳐 추가)
* 학생이 다녔던 모든 학·석·박 각각에 대한 제출 필요
* 서울대는 국민권익위, 인권센터 등 권고조치에 따라 재적증명서를 떼도 무슨 휴학이었는지 안 나오고 일반휴학 으로만 표기되어서,
'육아'휴학을 썼었는지 증명서 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사행정에서 어떠한 휴학을 썼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화면도 캡처 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