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과정

☆2025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1/22(수))

작성자
유희은
작성일
2025-01-09
조회
133
2025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초과 연구생 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해당서류를  2025. 1.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제출기한, 추가 연장, 병역, 임신, 출산, 육아 이 모든 기간을 연장하고도
논문을 제출 못한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인 초과자연구생(3년) 입니다.(○ 대 상 자: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


(정말 최종 마지막 기회이니 만큼 논문이 충분히 준비되었을때 등록하시기를 권장드리며, 논자시 모두 충족 여부도 필히 확인요망)

 

초과자연구생 석사:1개학기&6학점 등록, 박사: 2개학기&9학점 등록하여 수업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수업은 지도교수님께서 수강을 권유하시는 수업, 연구에 도움이 되는 수업, 이미 들은 수업, 대학원논문연구도 가능 합니다.

(다만 박사는 2개학기에 걸쳐 6+3학점이나, 3+6학점으로 나눠서 수강해야합니다.

대학원논문연구는 지도교수 수업을 들어야 하니 한학기에 논문연구2개 수강은 불가합니다.

초과자가 이수한 수업은 성적증명서에 기재는 되나 성적 및 평점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은 재학생 수강신청/변경기간에 하시면 되고, 학점에 따라 수업료가 산정되므로수강신청 후에
등록기간(본등록, 추가등록, 최종등록) 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학점이하 수업료 반액, 4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붙임1],[붙임2] 참고

또한,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하는 수료생에 대하여는 [붙임3] 서식에 따라 자체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위의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과자 연구생의 수강학기 수업료와 연구생등록을 이중납부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국/영문 1부
붙임 2.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 및 관련 서식 1부
붙임 3. 초과자 연구생 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