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과정

[안내]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
admclothing
작성일
2025-12-31
조회
189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 중 학위논문 제출기한이 경과(예정)한 학생은 아래 서류를 2026. 1.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논문 제출기한 제출서류 관련 조회메뉴 비고

기본기한: 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연장가능기한: 연속하여 최대 2년

비산입기간: 병역의무이행, 임신·출산 및 육아 기간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학과 회의록(학과에서 준비)

(해당자에 한함) 비산입기간 관련 서류(붙임 확인)

∎ 제출기한: 학생-학생정보관리 메뉴 ‘입학및졸업정보’에서 ‘논문제출제한학기수’ 및 ‘논문제출일자’ 확인

∎ 연장내역: 학적-연구생관리-논문/실적제출기한연장관리 메뉴에서 ‘전체’ 체크 후 학번 검색하여 확인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은 별도임 (교무과 공문 등 참조)

 

 ※ 2026. 2월 생활과학대학 학사위원회 심의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며, 연구생 등록기간 마감 전 급하게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처리가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연구생 등록 가능)

 

붙임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양식.
         2. 논문제출기한 육아이간 미산입 업무 처리 절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