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련
[공지] 2020년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통합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19-12-18
조회
1022
1. 관련
가.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 제8조(안전환경교육)
나. 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제5조(기능)
다. 서울대학교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1조(방사선 안전교육)
2. 위 규정에 따라 이공계(미술대 포함) 대학의 모든 대학원생, 연구원 및 학부생은 안전성 확보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생물, 방사선 등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별도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붙임1).
3. 환경안전원에서는 2020년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일정을 (붙임2)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해당 학(부)과 및 연구소의 교육 대상자가 빠짐없이 교육에 참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부탁 드립니다.
가. 교육 신청: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http://rsis.snu.ac.kr) -> 수강신청
나. 교육 문의
○ 안전환경교육·생물안전실습교육(02-880-5508)
○ 방사선안전교육(02-880-5507)
붙임 1. 이공계(미술대 포함) 대학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1부.
2. 2020년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1부. 끝.
가.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 제8조(안전환경교육)
나. 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제5조(기능)
다. 서울대학교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1조(방사선 안전교육)
2. 위 규정에 따라 이공계(미술대 포함) 대학의 모든 대학원생, 연구원 및 학부생은 안전성 확보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생물, 방사선 등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별도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붙임1).
3. 환경안전원에서는 2020년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일정을 (붙임2)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해당 학(부)과 및 연구소의 교육 대상자가 빠짐없이 교육에 참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부탁 드립니다.
가. 교육 신청: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http://rsis.snu.ac.kr) -> 수강신청
나. 교육 문의
○ 안전환경교육·생물안전실습교육(02-880-5508)
○ 방사선안전교육(02-880-5507)
붙임 1. 이공계(미술대 포함) 대학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1부.
2. 2020년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