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련

[안내]「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등 심의 안내(상반기)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0-02-05
조회
835
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5조, 제36조

 

2. 위 호에 근거하여 본교에서 수행하는 아래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3. 이와 관련하여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