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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21년도 기초연구사업(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0-11-16
조회
665
가. 사업목적 :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강화와 우수 연구자 양성을 통해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에 기여



나. 사업안내
사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연간연구비 연구기간
기초연구실 심화형 기존 연구를 심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지원해 소규모 연구집단 체계적 육성 이공계 대학의 전임교원 3~4인으로 구성 5억원 이내
*1차년도 연구비 3.75억원

(9개월분, 간접비 포함)
3년
(후속 3년)

*분야별 지원체계 시행 분야의 경우 물리학만

후속 3년 해당
융합형 각 학문분야 내에서 글로벌 연구 동향, 미래가치, 국가 과학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하여, 세부학문분야 간 융합연구가 필요한 연구주제 지원
개척형 국내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젊은 연구자의 성장 지원


다. 제출서류

1) 연구개발계획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주관연구기관 직인 생략)

3)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 심의요청서(해당자만)



라. 신청기한 : 2021.1.18.() ~ 2021.1.29.() 18:00까지



마. 신청방법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업로드



바. 최소참여율 적용기준 변경(2021년 신규)
구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최소 참여율 40% 20% 50% 50%
비고     -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1명 이상 참여
-2차년부터 참여필수, 참여율 50%이상
2차년도부터 참여율 유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의 경우는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계상


사. 연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간접비 : 2억원 X 기관별 간접비율(28%) + (직접비의 2억원 초과분 X 기관별 간접비율(28%) X 30%)

2) 간접비 내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인건비(미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총액의 1~2% 계상



아.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 042-869-6828/6829

 



붙임 1. 신규과제 공모 안내 1부.

붙임 2. 신청요강 및 양식 1부.

붙임 3.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1부.

붙임 4. 기초연구실 간접비 계산 엑셀파일 1부(직접비 2억원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