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련
[공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등 심의 안내(상반기)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01-14
조회
128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아래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이와 관련하여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해 안내하오니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이와 관련하여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해 안내하오니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