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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01-28
조회
603
가. 지원규모
나. 신청기간: 2021. 2. 24.(수) 09:00 ~ 2021. 3. 4.(목) 18:00
※ 신청마감일 온라인 접수 폭주를 대비하여 사전에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간 내에 접수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절차 없음
다. 신청방법: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온라인 신청 후 소속기관 공문을 통해 산학협력단으로 2021. 3. 5.(금)까지 반드시 승인 요청
※ 선정 후 협약체결 시 반드시 고용계약서 제출, 소속기관 공문 미제출 시 승인 불가함
라. 제출서류
마. 유의사항: 개인단위 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인 1과제만 수행 가능
※ 개인단위 연구사업: 학문균형발전지원, 학문후속세대지원, 우수연구(리더연구, 중견연구, 우수신진,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기본(기본연구,생애첫연구), 재도약연구, 이공학 개인기초(기본연구, 한국형SGER)
바. 관련문의: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042-869-6619, 6621, 6622, 6623
붙임 1. 2020년도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공고문 1부.
붙임 2. 2020년도 이공분야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 신청요강 1부.
붙임 3. 사업별 신청양식 각 1부.
사업 | 지원대상 | 연간연구비 | 연구기간 |
창의·도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2조 3호의 고등교육기관에 준하는 기관과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공학분야 비전임 교원(박사후 연구원 포함) ※ 연구개시일(2021. 6. 1)이전 고용예정자 신청 가능 ※ 총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외파견 불허 |
0.7억원 이내 (간접비 포함) |
1∼3년 |
보호연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2조 3호 연구개발기관 중 대학이공학분야 전임·비전임 교원 | 1.3억원 이내 *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연구원 의무 고용 (인건비 당해년도 연구비의 20%이상) |
3∼10년 |
학제간융합연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2조 3호 나목 대학 전임교원 | 3억원 이내(간접비 포함) | 1~3년 |
나. 신청기간: 2021. 2. 24.(수) 09:00 ~ 2021. 3. 4.(목) 18:00
※ 신청마감일 온라인 접수 폭주를 대비하여 사전에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간 내에 접수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절차 없음
다. 신청방법: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온라인 신청 후 소속기관 공문을 통해 산학협력단으로 2021. 3. 5.(금)까지 반드시 승인 요청
※ 선정 후 협약체결 시 반드시 고용계약서 제출, 소속기관 공문 미제출 시 승인 불가함
라. 제출서류
사업 | 제출서류 |
창의·도전 | 연구계획서(5페이지 이내),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5건 이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스캔 업로드), 고용계약서(스캔업로드) |
보호연구 | 연구계획서(5~10페이지 이내),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5건 이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스캔 업로드) |
학제간융합사업 | 연구계획서(5~10페이지 이내),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연구책임자 및 핵심참여연구원 각 5건 이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스캔 업로드) |
마. 유의사항: 개인단위 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인 1과제만 수행 가능
※ 개인단위 연구사업: 학문균형발전지원, 학문후속세대지원, 우수연구(리더연구, 중견연구, 우수신진,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기본(기본연구,생애첫연구), 재도약연구, 이공학 개인기초(기본연구, 한국형SGER)
바. 관련문의: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042-869-6619, 6621, 6622, 6623
붙임 1. 2020년도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공고문 1부.
붙임 2. 2020년도 이공분야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 신청요강 1부.
붙임 3. 사업별 신청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