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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22년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박사후국내연수) 신규과제 공모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2-05-09
조회
1941
2022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박사후국내연수) 신규과제 신청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원규모: 1인당 60백만원/연(인건비 45백만원 필수) ※ 간접비(직접비의 5%) 포함
나. 지원기간: 1~3년(최소 3개월 의무수행 必)
다. 지원대상: 국내·외 대학에서 '17.9.1.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연수개시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청 가능)
라. 신청자격 및 제한: [붙임2] 신청요강 참고
마. 제출서류
1) 연구개발(연수)계획서(5페이지 이내)
2)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3건 이내)
3) 연수지도교수 확인서
4)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웹 접수 시 확인 버튼 클릭)
5) 박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예정자는 확인서 양식 제출)
※ 과제 선정 이후 협약 시 고용계약서 등 확인 예정
바. 신청방법
1)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를 통한 서류 제출 및 신청([붙임3] 양식 참고)
2) 과제정보(연구자,과제명,접수번호 등)를 명시하여 관리기관을 통해 산학협력단으로 공문 제출 필수
※ 과제 선정 이후 공문 발송 기관이 관리기관으로 등록되며 공문 미접수자는 한국연구재단 ERnd 최종접수 불가
사. 신청기간
1) ERnD 연구자 신청기간: 2022.5.28.(금) ~ 2022.6.3.(금) 18:00까지
2) 공문 제출기간: 2022.5.28.(금) ~ 2022.6.2.(목) 18:00까지
아. 문의처
1) 신청 관련: 한국연구재단 정보시스템지원팀(전산시스템문의) (042)869-7744
2) 사업 관련: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042)869-6619,6621,6622,6623
3) 평가 관련: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각 학문단((042)869-내선번호 4자리)
붙임 1. 교육부 2022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1부.
붙임 2. 교육부 2022년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요강 1부.
붙임 3. 교육부 2022년 박사후국내연수 신청양식 1부.
가. 지원규모: 1인당 60백만원/연(인건비 45백만원 필수) ※ 간접비(직접비의 5%) 포함
나. 지원기간: 1~3년(최소 3개월 의무수행 必)
다. 지원대상: 국내·외 대학에서 '17.9.1.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연수개시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청 가능)
라. 신청자격 및 제한: [붙임2] 신청요강 참고
마. 제출서류
1) 연구개발(연수)계획서(5페이지 이내)
2)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3건 이내)
3) 연수지도교수 확인서
4)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웹 접수 시 확인 버튼 클릭)
5) 박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예정자는 확인서 양식 제출)
※ 과제 선정 이후 협약 시 고용계약서 등 확인 예정
바. 신청방법
1)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를 통한 서류 제출 및 신청([붙임3] 양식 참고)
2) 과제정보(연구자,과제명,접수번호 등)를 명시하여 관리기관을 통해 산학협력단으로 공문 제출 필수
※ 과제 선정 이후 공문 발송 기관이 관리기관으로 등록되며 공문 미접수자는 한국연구재단 ERnd 최종접수 불가
사. 신청기간
1) ERnD 연구자 신청기간: 2022.5.28.(금) ~ 2022.6.3.(금) 18:00까지
2) 공문 제출기간: 2022.5.28.(금) ~ 2022.6.2.(목) 18:00까지
아. 문의처
1) 신청 관련: 한국연구재단 정보시스템지원팀(전산시스템문의) (042)869-7744
2) 사업 관련: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042)869-6619,6621,6622,6623
3) 평가 관련: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각 학문단((042)869-내선번호 4자리)
자연과학단 | 생명과학단 | 의약학단 | 공학단 | ICT융합연구단 |
6552 | 6534 | 6053 | 6542 | 6565 |
붙임 1. 교육부 2022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1부.
붙임 2. 교육부 2022년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요강 1부.
붙임 3. 교육부 2022년 박사후국내연수 신청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