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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2-12-23
조회
375
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2. 위 호에 근거하여 본교에서 수행하는 아래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3. 이와 관련하여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연구자들은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