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관련

[안내] 건강보험 제도 홍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6-03-14
조회
6529

대학생들에게 유용한 건강보험 제도(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제도,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자궁경부암 검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제도


1) 제도개요: 19세 미만인 자(대학원 석사 이하 재학생으로 19세 이상 미혼자녀도 포함)가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떨어져 학교와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


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된 자는 ‘건강보험증 추가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기존처럼 합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2) 신청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 신청방법: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서 작성 후 공단 지사에 제출


나.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1) 가입대상: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유학생,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 유학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국내거소신고를 한 유학생


2) 신청방법: 본인이 가까운 지사 방문하여 신청 또는 해당학교 담당자 대리신청 가능


다. 자궁경부암 검진


1) 검진대상: 2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2016년도는 짝수년도 출생자)


2) 검진방법: 자궁경부암 검진기관에서 자궁경부 세포 검사 실시


※ 문의: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붙임 1.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제도 안내문 1부


  1.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안내문 1부
  2. 자궁경부암 검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