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관련
[공지] 2016학년도 2학기 특별수강생 선발 계획 알림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16-06-13
조회
2947
2016학년도 제2학기 특별수강생 선발계획
1. 근거
가. 서울대학교 학칙 제95조(특별수강생)
나. 서울대학교 특별수강생 수학에 관한 규정
2. 과정 및 인원
가. 석사과정 : 1명
나. 박사과정 : 1명
3. 지원자격
가. 석사과정
(1) 국내․외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6년 8월까지 취득가능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위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박사과정
(1) 국내․외에서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6년 8월까지 취득가능한 자
(2) 석사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위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추진계획
가.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6. 6. 22.(수) ~ 7. 6.(수)
(2) 접수장소 : 의류학과 사무실
(3) 제출서류
① 특별수강생 지원서 : 지원 학과(부) 소속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아야 함
② 학력증명서
③ 경력증명서(해당되는 사람에 한함)
나. 추진일정
(1) 수학허가 : 2016. 7. 25.(월)
(2)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서 제출 기한 : 2016. 8. 1.(월) ~ 8. 3.(수)
② 신청방법 : 수강신청원을 학사과로 제출
(3) 수강료 납부
① 납부기간 : 2016. 8. 25.(목) ~ 8. 31.(수)
② 수 강 료 : 재학생 납입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
․수강료 = 재학생 수업료 × 수강학점수 ÷ 12
③ 납부방법 : 서울대학교홈페이지(www.snu.ac.kr→ 교육>학사행정>등록금납부)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전국지점)에 납부
※ 수강변경기간 이후에는 과목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5. 유의사항
가. 특별수강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음
나. 특별수강생의 학기당 취득가능학점은 6학점 이내임
다. 특별수강생 선발은 연2회(1학기, 2학기)에 한하여 시행하며, 연속하여 2개 학기를 수강할 수 있음
라. 특별수강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앞으로 정규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본교 절차에 따라 12학점 이내에서 인정 가능함
마. 납입금은 본교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해 환불함
붙임 1. 서울대학교 특별수강생 지원서(양식) 1부.
2. 수강신청원(양식) 1부.
1. 근거
가. 서울대학교 학칙 제95조(특별수강생)
나. 서울대학교 특별수강생 수학에 관한 규정
2. 과정 및 인원
가. 석사과정 : 1명
나. 박사과정 : 1명
3. 지원자격
가. 석사과정
(1) 국내․외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6년 8월까지 취득가능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위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박사과정
(1) 국내․외에서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6년 8월까지 취득가능한 자
(2) 석사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위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추진계획
가.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6. 6. 22.(수) ~ 7. 6.(수)
(2) 접수장소 : 의류학과 사무실
(3) 제출서류
① 특별수강생 지원서 : 지원 학과(부) 소속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아야 함
② 학력증명서
③ 경력증명서(해당되는 사람에 한함)
나. 추진일정
(1) 수학허가 : 2016. 7. 25.(월)
(2)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서 제출 기한 : 2016. 8. 1.(월) ~ 8. 3.(수)
② 신청방법 : 수강신청원을 학사과로 제출
(3) 수강료 납부
① 납부기간 : 2016. 8. 25.(목) ~ 8. 31.(수)
② 수 강 료 : 재학생 납입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
․수강료 = 재학생 수업료 × 수강학점수 ÷ 12
③ 납부방법 : 서울대학교홈페이지(www.snu.ac.kr→ 교육>학사행정>등록금납부)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전국지점)에 납부
※ 수강변경기간 이후에는 과목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5. 유의사항
가. 특별수강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음
나. 특별수강생의 학기당 취득가능학점은 6학점 이내임
다. 특별수강생 선발은 연2회(1학기, 2학기)에 한하여 시행하며, 연속하여 2개 학기를 수강할 수 있음
라. 특별수강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앞으로 정규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본교 절차에 따라 12학점 이내에서 인정 가능함
마. 납입금은 본교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해 환불함
붙임 1. 서울대학교 특별수강생 지원서(양식) 1부.
2. 수강신청원(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