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련

[장학] 2016학년도 1학기 학사과정 장학금 신청(11.27~12.14)

작성자
clothing
작성일
2015-11-16
조회
1752

* 의류학과학생중 교내외장학금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1. 교내장학온라인신청, 2. 국가장학금온라인신청의 두가지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1. 신청 대상

 

1)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사과정(유학생․미등록 복학 예정자 포함) 등록 대상자

2) 휴학생 중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2016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3) 교내․외 맞춤형 장학금(가계소득 8분위 이하)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추후 국가장학금 유형Ⅰ․Ⅱ를 반드시 신청

가계소득분위가 필요한 교내 맞춤형 장학금 선한인재장학금 해외수학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도 국가장학금 유형Ⅰ․Ⅱ을 반드시 신청

– 2016학년도 1학기 국제협력본부를 통해 선발된 해외교환학생에게 지급하는 해외수학장학금은 201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가계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선정함(미 신청자는 가계소득분위 확인이 불가하여 선정될 수 없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교내장학금만 신청하고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미 신청 시, 맞춤형 장학금 및 선한인재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4)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 연소득 $25,762이하의 학부 유학생

* $25,762=원화 환산 30,000천원(2015. 11. 13. 기준)

 

  1. 신청기간 : 2015. 11. 27(금) ~ 12. 14(월)

 

  1. 신청방법(전산입력)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정보 → 장학→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해당 장학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출력하여 지도교수 확인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소속대학/학과 행정실에 제출

 

 

  1. 제출서류 : 기타  지정한 증빙 서류만 소속대학 학과사무실(222동102호)에 제출!

 

1) 일반장학금 신청자 : [장학선정신청서]

2) 국가유공자장학금 신청자

◦ 신규자 : 장학선정신청서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장 발행 [대학수업료 등 면제자] 증명서

◦ 계속자 :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에 ‘유공자장학금 계속자’임을 명기

3)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신청자

◦ 장학선정신청서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제출

4)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자

◦ [장학선정신청서]

◦ 보호자의 2014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하여 원본 제출

◦ 보호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내용 비고
합산대상 범위 – 미혼자 : 본인 + 부모

– 기혼자 : 본인 + 배우자

소득분위 산정 – 국가장학금 신청가능자의 경우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활용

– 합산대상자의 2014년도 소득금액 합산하여 환산

소득금액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합산대상자의 2014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국내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제출 및 서류불충분(국외 소득이 있는데 국내 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류만 제출하는 등)은 장학 선정에서 제외됨.

 

<장학선정신청서 작성시 참고 사항>

* 교외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란에 수혜 받은 장학금 명칭을 반드시 기재

*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1. 유의 사항

1)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2) 장학선정신청서 허위 기재나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중 지급을 금함(단, 근로, 멘토링 장학금은 제외)

< 장학금 등 중복수혜 금지의 원칙 >

*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등록금을 초과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중복수혜이며, 이 경우 초과한 장학금이나 대출 학자금은 반납 또는 상환하여야 함.(향후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발생)

* 다만,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학자금 대출 장학금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ㅇ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출

ㅇ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등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인문100년 장학금

– 국가장학생(예체능계)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Ⅱ 장학금

ㅇ 교내장학금

ㅇ 발전기금․장학단체 등 교외장학금

 

  1. 문의처

 

소속 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 사무실(장학 담당자)

대 학 전 화 번 호 대 학 전 화 번 호
인문대학 880-6007 사회과학대학 880-6309
자연과학대학 880-6508 간호대학 740-8461
경영대학 880-6908 공과대학 880-7010
농업생명과학대학 880-4508 미술대학 880-6884
법과대학 880-7539 사범대학 880-7608
생활과학대학 880-6805 수의과대학 880-1208
약학대학 880-7826 음악대학 880-7903
의과대학 740-8037 자유전공학부 880-9536
치과대(원) 740-8710 국제협력본부 880-2519

 

◦ 학생처 장학복지과(학자금대출) : 880-5078